기존 국제교류기금 지원예산 증발… 민단 40억원 삭감
1997년 설립 당시 20억원 남짓에 불과했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및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내년도에는 사상초유로 상당 부문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를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80억여 원의 국제교류기금 지원예산을 대체할 추가적인 정부출연 예산안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명시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및 기금운용 내용 중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했다.(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 재외동포재단법 제16조제4호 삭제)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매년 빠른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에 의존하는 것이 양 재단 모두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
이로 인해 재외동포재단 전체 예산 중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던 80억여 원이 증발됐고 삭감 예산 중 약 40억 원이 민단 예산, 나머지 40억여 원은 재외동포재단 각 사업별로 골고루 삭감될 상황이다. 이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안이 현재 기획재정부 손에 놓여 있다. 만약 삭감된 원안대로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게 된다면, 국내·외에서 큰 이슈로 대두될 소지도 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전체 460억여 원에서 무려 80억이 삭감된다면 약 380억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당국에 추가적인 정부출연금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삭감돼 국회로 간다면 국내외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 예산당국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상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다보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안은 전년도 450억원보다 3.8%가 증가한 총 466억9천3백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 중 정부출연금 365억8천만원, 국제교류기금 86억1천200만원, 자체수입이 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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