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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 마련

[2015-04-11, 15:50:43] 상하이저널
‘新소비자권익보호법’ 7일내 무조건 환불, 15일 지나면 50만元 벌금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신소비자권익보호법(新版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한 세부 규정과 구체적인 처벌 규정으로 총 22조로 구성돼 있다.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소비자와 판매상과의 분쟁에서 법적 근거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주요 내용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상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판매상 측이 택배업체나 고객 등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3월 15일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판매상에게 민사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됐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의 고의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실수로 유출됐을 경우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법 56-9조에 따라 처벌한다.
※소비자보호법 56-9조: 소비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며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온라인 상거래에 존재하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판매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에게 스팸메일 및 문자 등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허가 없이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의하더라도 판매상 측의 과실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다.

▶고의적인 수리, 교환, 환불 지연이나 거절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반품 비용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도 판매상이 부담하게 된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①불완전한 상품으로 인한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처리 기간이 15일을 넘겼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
②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판매상이 아무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

▶15일 이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는 판매상과의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판매상이 합당한 이유 없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가능 기한(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환 및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제품을 돌려받았음에도 환불하지 않거나 제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소비자가 사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판매상이 서비스 사용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남은 기간과 사용 정도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환불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 보호 권익 침해 방안 규정에 어긋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 제5조(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10가지 세부 규정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사기 행위로 간주된다. 소비자에게 판매에 도움이 되는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 최대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했을 경우 광고 내용에 언급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방안 제7조에 따라 판매상이 공상국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 혹은 변경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품의 수리, 가공, 개조, 장식, 설치 행위를 할 때 약속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파손 혹은 부품 탈취를 했을 때 처벌한다. 이 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의 품질은 국가가 규정한 최소 사양을 넘어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밝혀졌을 경우 구매 비용의 3배를 배상해야 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다. 만일 비고의적 행위로 밝혀질 경우 최대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하게 된다.
 
 
 
전망 및 시사점
3월 15일에 발표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은 중국 소비자는 물론 판매상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서비스 업체나 진출 예정인 기업의 이해 및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또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글자가 줄 수 있는 상대적인 뉘앙스 혹은 광고 내용을 토대로 판매상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3월 10일, P&G Crest 치약 제품이 미백효과 과장 및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과장된 치아 사진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불법광고 판결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P&G 측에 65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전체 판결 내용이 공개됐다. 중국 정부가 과대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컨슈머의 출현 또한 국내 기업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자사의 이미지 및 제품의 매출액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함.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통화 중 폭발했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급 만년필을 3개월간 쓰고 반품 요청을 하는 등 기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친절한 서비스 및 제품 구매 후 받기 힘든 A/S가 중국 소비자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법안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 소비자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선양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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