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개정안이 4월 10일 발효됐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투자 업종을 분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진출 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된다. 1995년 초판이 나온 이래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제한 목록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3월 초 개최된 제12기 3차 전인대에서도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개방 확대, 구조개혁 병행, 투자 감독․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대외개방 확대: 제한목록을 2011년의 79개에서 38개로 축소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한다. 일반제조업 분야는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선박선실기계, 변전설비 등이, 서비스업 분야는 전자상거래, 교통운수, 금융, 문화 등이 개방 조치에 포함된다.
·구조개혁 병행: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기술서비스 업종 등 중국 정부가 뉴노멀 시대의 경제 구조전환에서 중요시하는 분야가 장려류에 포함된다.
·투명성 제고: 외국인투자 진입 관리가 더욱 시장기제에 맞게 조절되고 정책 시행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개정 내용>
제한류 대폭 감소
2011년 목록의 79개에서 38개로 감소
외자 출자 제한 감소
‘합작, 합자’ 항목은 2011년의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 항목은 44개에서 35개로 감소
장려류 항목 변화
정책 안정성을 위해 장려류 항목 수는 유지했지만,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신기술, 신재료, 신설비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도록 내용이 변경됨.
한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협상을 앞두고 있어 대중국 투자 시 개정에 따른 변화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로 곧 발표될 예정이며,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공개된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시스템이 포함된 데 이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을 통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으로 투자 관련 제도에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협상하기로 한 내용이라 이번 개정을 협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시 금지․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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