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설되는 광동(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3개 자유무역시험지구 총체방안과 상하이자유무역구 심화개혁 방안이 20일 정식 발표되었다.
‘상하이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융혁신 개방을 확대하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과의 연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제일재경망(一财网)은 20일 전했다.
그러나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인민은행이 관련부서 및 상하이시 인민정부와 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린(肖林) 상하이시 정부발전연구중심 주임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신51조(金改新51条)’는 4가지 방면에서 우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화, 둘째, 위안화 해외사용확대, 무역, 금융투자, 산업투자 실현, 셋째,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화뤼(华瑞)은행은 이미 상하이자유무역구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업무특성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고 있는 민영은행이 되었다), 넷째, 상하이자유무역구 5대 섹터에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이번 방안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영역에서의 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구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서는 외상투자 진입제한을 취소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개방 및 투명도를 높이도록 했다.
자유무역구는 이미 루자주이(陆家嘴) 금융구역, 진차오(金桥)개발구역 및 장장까오커(张江高科)기술구역에서 대외개방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의 대외개방 전략요구에 따라, 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등의 영역에서 개방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외상투자 및 역외투자관리제도 개혁방안에서는 역외투자 항목 및 역외투자 기업에 대해 등록제(备案制)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택하며, 역외투자 서비스촉진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역외금융조달 및 해외자금 흐름의 거시건전성 관리정책의 틀을 마련해 기업의 국제상업대출 등의 각종 역외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의 외채정책을 통일하고, 외채의 거시건전성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투자 및 무역의 세수정책 개선 및 촉진’을 다시 언급하며, “자유무역구의 해관특수 관리감독구역의 실시범위 및 세수정책 적용범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혁 방향과 국제관례에 부합하고, 이윤 이전(转移)과 과세표준이 침식당하지 않는 전제하에 대외투자소득공제를 개선, 조장하며, 해외주식 투자 및 해외업무의 세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에 발표된 ‘총체방안’에 비해 ‘대외투자 소득공제 방식’ 항목이 추가 되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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