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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의적 사회보험 미가입 약정의 효력

[2018-08-28, 17:54:5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보충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A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사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후에 후회하여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 고소를 하면 사회보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보충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체납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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