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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中, 인터넷 콘텐츠 관리 강화 추진

[2019-01-02, 10:59:36]

- 해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 중국 인터넷 콘텐츠 규정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해외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면서 인터넷 영상은 이미 중요한 인터넷 문화의 형태로 자리잡음. 인터넷 영상 콘텐츠의 보급 확대에 따라 중국 광전총국(广电总局)은 관련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

 

  ㅇ 지난 9월 20일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해외 영상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 관리 규정(의견수렴본)’(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의견을 구함.

 

    - ‘규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상 콘텐츠까지 포함해 규정함.

 

  ㅇ ‘규정’은 해외 영상 콘텐츠의 도입 및 방송 수량, 비율은 물론 콘텐츠의 심사 권한과 심사 기한 문제 등에 대해 규정함.

 

    - 방송국 및 인터넷 영상 콘텐츠 서비스기업이 수입한 해외 영상 콘텐츠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국가 관련 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함. 심사의 범위는 일반 TV 프로그램부터 온라인에서 방송되는 영상 콘텐츠도 포함됨.

 

    - 심사신청기관(기업)이 자료를 제출하고 주관 부문에서 1차 의견서를 상급 주관 부문에 제출하면 상급 주관 부문이 행정허가를 발급함. 필요에 따라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기한은 최장 90일로 규정함.

 

    - 수입한 해외 TV 프로그램은 해당 유형 프로그램 방송 총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규정’은 국가의 해외 영상 콘텐츠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방송국이 방송하는 해외 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사 및 허가를 통과해야 하고, 기타 TV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광전총국 또는 기타 수권기관의 심사 및 허가를 통과해야 함. 또한 ‘규정’에서는 정보 인터넷 방송 영상 프로그램의 허가증 심사 발급에 대한 광전총국의 직권을 명확히 함.

 

  ㅇ 그 외에도 ‘규정’에 따르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기타 해외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에는 반드시 새롭게 편집해야 하며 그대로 방송해서는 안됨.

 

    - 인터넷 영상 콘텐츠 서비스기업은 해외 생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수입해 방송할 수 없으며, 방송국이 수입한 생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중계 방송해야 함.

 

□ 인터넷 콘텐츠 관리 강화 움직임

 

  ㅇ 중국 내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인터넷 영상 콘텐츠 등록 신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정으로 관련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함.

 

    -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건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신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ㅇ 기존에는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광전총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광전총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보도된 신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 광전국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웹 영화, 웹 드라마, 웹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사는 사전에 시나리오를 심사받는 ‘기획 등록’ 후 작품을 촬영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심사받는 ‘방송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만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에 방영이 가능함.

 

    - 등록번호 취득 전에는 촬영이 불가하며 방송 등록 신청 후 방송국에서 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허가 등록번호를 발급함.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방송허가 등록번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방영이 가능함.

 

  ㅇ 신규정이 시행된다면 인터넷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사절차가 극장 영화 및 TV 드라마의 심사절차와 비슷해지는 것임.

 

    - 보도되는 신규정의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언급함.

 

□ 시사점

 

  ㅇ 인터넷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콘텐츠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임.

 

    - 해외 콘텐츠 관리감독 규정 인터넷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고 인터넷 영상 콘텐츠 등록에 대한 신규정 보도가 나오는 등 인터넷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광동성 판권기지의 펑잉스(彭颖诗) 주임은 KOTRA 광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는 필연적인 추세이며, 중국 시장에 진출 시 사전 심사 준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제작사가 직접 광전총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신규정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광전총국에서 구체적인 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해외 콘텐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함.

 

  ㅇ 중국 정부의 인터넷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정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도 중국 관련 부문의 규정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凤凰新媒体, 百家号, 百度,新浪博客,东方头条 등 현지 언론 보도,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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