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수입화장품관리, CCC인증 제도 등 설명
상하이 TBT 지원 사무소를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1일 상하이 르네상스 양츠호텔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국표원 서정란 과장은 “최근 무역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표원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중국의 관계기관은 1년에 1회 정도 회의를 열고 있다. 이 채널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관계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부터 상하이 TBT지원 사무소를 개설해서 중국의 기술규제, 시험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인증기관 관계자 등을 초빙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통한 업계 대응방향’을 시작으로 ▲수입화장품 관리제도 및 검사지침 ▲중국 RoHS 2.0소개 ▲중국 CCC인증제도의 최신 개정 현황 및 향후 추세 ▲한중 FTA 활용방안 및 센터 소개 ▲무역기술장벽(TBT) 상하이지원사무소 운영현황 및 한-중 TBT 종합지원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로 한중 무역량은 2018년 기준 약 42배가 증가했을 정도로 두 국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확실한 무역환경으로 국가간 기술 규제에 대해 전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번째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행사장 밖 상담부스가 마련돼 중국과 한국의 기술규제나 통관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국표원이 주최한 설명회는 KOTRA 상하이 무역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주관했다.
박진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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