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센터는 외국 중재기관 최초로 상하이에 업무기구를 설립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기구 산하 중재기관인 WIPO 중재조정센터에 이어, 외국 중재기관으로는 첫번째로 상하이시 사법국으로부터 등기 승인을 얻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설립된 지 50여년 된 한국의 유일한 법정 상설 상사중재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센터는 상하이시 사법국 등기와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친 후, 국제상거래, 해사,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상사 분쟁에 대한 외국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범위는 사건 접수, 심리, 판정, 사건관리 및 서비스, 업무 컨설팅, 지침 및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하이시는 설립등기 절차를 최적화하고 수속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의 저명한 중재기관 및 분쟁해결기관의 업무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중재기관 업무기구의 외국 관련 중재 업무, 중재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 사법심사 및 외환거래 업무, 출입국 증서 업무 처리 등 방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센터 구축 추진 조례>(이하 ‘조례’)가 정식 시행됐다.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상하이시 사법국 행정부서 등기를 거쳐 중국 국무원(한국 ‘대통령실’ 기관과 유사한 국가급 최고 행정기관) 사법 행정부서에 등록한 외국의 저명한 중재기관 및 분쟁해결기관은 상하이시에 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상사, 해사, 투자 등 영역에서 외국 관련 중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상하이시는 “5개 센터” 건설과 “4대 기능”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재 업무 방면에서 대외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보다 많은 외국 유명 중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글로벌 중재 자원 유치 강화 및 중재사업 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아시아 태평양 중재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 구축 추진 조례>
제22조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 및 외국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중재지가 상하이인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부 또한 조사 및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확실하고 증거 소재지가 상하이시이거나 상하이시에서 증거수집이 가능한 경우, 상하이시 소재 인민법원은 중재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과 외국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외국 관련 중재사건 및 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진행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상하이시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합의 효력 인정 및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한다.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과 외국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외국 관련 중재사건 및 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진행된 중재사건과 피집행인의 거소 또는 재산소재지가 상하이시인 경우, 상하이시 소재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집행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한다. 만일 피집행인의 거소 또는 재산소재지가 상하이시가 아닌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상하이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 및 외국 중재기관 업무기구, 중재인 및 기타 중재분야 종사자를 위한 국제중재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외환 매입, 지불 서비스(외환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국적 중재업무 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중화폐 자유무역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국 내 취업 및 생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및 해외 의료 및 자녀 교육 관련 해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재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하이시에 방문한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기타 외국 국적 인원과 중재 관련 회의, 방문, 교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 및 외국 중재기관에서 발행한 중재 개정(심리 개시) 통지서 또는 초청장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관련 법률에 따른 항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시 소재 중재기관 및 외국 중재기관 업무기구 위원회가 파견한 중재절차 및 중재 관련 회의, 방문, 교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중국 내 중재업무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증명 관련 업무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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