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택배시장 관리방법(이하 ‘방법’)이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는 수신자 동의 없이 무인보관함, 아파트 물류관리소 등에 우편물을 배송할 수 없게 됐다.
29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우정국은 “‘방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관리기관으로 감독 책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택배업체가 임의로 무인보관함, 물류 관리소에 우편물을 놓는다면 고객은 택배 기사에게 집으로 재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기사가 재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불만 신고를 하거나 ‘12305’ 또는 ‘12345’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정관리부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수신자는 서명 또는 확인 및 보존이 쉬운 방식으로 우편물 수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지정해 우편물을 대리 수령 및 확인할 수 있다. 수신자 또는 대리 수신자가 직접 우편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택배업체는 고객과 우편물 배송 방식, 수취 확인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규정은 택배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우편물 수취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무인보관함, 물류 서비스 관리소 등 시설에 택배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