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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회계 칼럼] 중국 세무 관련 최근 변화 몇 가지

[2024-08-15, 12:46:35] 상하이저널
[사진출처=바이두]
[사진출처=바이두]
전에 전용 세금계산서에는 회사명, 세무번호, 회사 주소, 회사 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졌나?

과거 위 정보 중 숫자나 문자 단 하나만 틀려도 적격증빙(정식 영수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자세금계산서(电子发票)가 나오면서 회사명, 세무번호 단 두 가지만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물론 아직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정보가 기입돼 있어야 한다.

한국은 통장 사본을 공유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자료로 대체 가능할까?

중국에서는 5년 전까지 기본계좌개설 허가증(开户许可证)이라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행된 허가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으로 권한이 이양됐다.  허가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만큼 A4용지에 정보만 있다. 심지어 은행 날인이 없는 곳도 있다. 단, 중국은 회사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이 되지 않고 반려되니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별도 인보이스(세금계산서 아님)로 대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정보를 그냥 공유하기도 한다. 

해외 법인의 경우, 영어 단어 하나를 추가 혹은 삭제해서 해외 송금 시 사기를 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2~4개 단어 중 하나는 쉽게 적발되므로 이런 입금 사기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다. 위에 언급한 은행 발행 계좌 기본정보 서류로 해도 된다. 날인이 없는 은행들이 있으니 결국 그냥 공유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금액이 적으면 은행정보를 별도로, 금액이 크거나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산서를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세무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회계 담당자와 법인대표만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직접 세무국을 방문해 신분인증절차(사진촬영 등)을 통하면 가능하나,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담당자에게 요청해 한 달에 한 번 다운로드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일듯 하다.

상대방(공급상)은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은 증치세(VAT) 매입세액 공제를 무조건(?) 해주지만 중국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무국에 방문하기도 했고, 조금 지난 후에는 세무국에서 스캔장비를 구입하고 회사에서 인증을 했고, 지금은 ‘勾选’이라고 세무국 시스템에서 클릭으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즉 전용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받은 전용 세금계산서 실물을 확인한 후 세무국 시스템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인증한다. 그럼 인증을 하지 않은 계산서는 자연스럽게 실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받지 못한 계산서를 담당자가 공유하게 된다. 다만 담당자가 게을러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일괄 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은행 Ukey 비용, 은행 수수료 등도 계산서(发票)가 나오나?

전용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은행 날인된(PDF 포함) 영수증이 있으니 그것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티몰 등에서는 4~5%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반드시 스스로 챙겨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알아서 계산서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겨야 한다.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못 받았다면 위 사례처럼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상대방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한국 투자자가 중국 자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할 때는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 납입 후에는 6개월 내 사후 신고를 하는데, 별도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해도 될까?
그렇다. 두 건 함께 해도 된다. 단, 6개월 내 사후 신고를 해야 하니, 두 건의 자본금이 모두 6개월 내에 납입되어야 가능하다. 

FDI 해외직접 투자 관련 증빙에 은행 도장이 없고, 은행에서도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에 있으면 양쪽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다.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더욱 어렵다. 자본금 납입 감사보고서가 그랬고, 감사보고서가 그렇고, 자본금 납입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어떤 증빙을 주어야 할지가 그렇다.

이럴 때는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날인이 없는데 한국과 소통해서 날인이 없는 해외투자 사후 신고 FDI로 인정을 받는 것이 쉬울 것인지, 날인을 하지 않는 중국계 은행과 소통해서 은행 내부 아무 도장(?)이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쉬울 것인지. 이 경우에는 날인을 하지 않는 중국계 은행과 소통해서 중국은행의 도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자본금 납입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 은행 날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중국의 모든 은행이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은행들과 소통해야 한다.

최초 세무 등기를 할 때, 세무국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담당 세무공무원과의 미팅 절차가 없어졌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래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세무국 담당자를 직접 대면해야 했다. 

1) 먼저 세무국에 가서 회사 서류 제출 후 추첨으로 담당 공무원 배정을 받고
2) 배정받은 세무 공무원 앞에 서서 서류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을 두 손 모으고 지켜보았고, 
3) 어떤 사업이 주 사업인지 Q&A를 통해서 세율을 알려 주었고,(VAT 13%, 9%, 6%, 3%)
4) 법인대표도 함께 방문해야 했고, 법인대표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까지 상하이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있다.)
5) 추후 외국인 법인대표는 신분증이 여권이므로 추가 신분인증을 요청할 수는 있다.

전에는 계산서가 장당 한도, 장수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있다. 더 세련되게 관리되어 귀찮아진 면도 있다. 이전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장당 1만 위안, 장수는 25장 ~ 50장의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주었다. 모두 사용하면 영업집조와 법인인감을 들고 세무국에 가서 추가로 받아 왔다.(불과 4년 전) 코로나19로 택배 서비스가 생긴 적도 있다. 

지금은 빅데이터로 디테일하게 관리돼 장당 한도, 장수 한도는 없지만 월 한도액으로 관리한다. 심지어 매월 한도가 주어지고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 상황을 설명하고 한도 증액 신청을 한다.

최근 한 고객은 75만 위안 한도에서 일시 증액 600만 위안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해당 달에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신용도가 낮아지면 다시 한도를 올리는데, 한도 증액 심사에서 여러 차례 반려돼 힘들게 증액해야 했다. 한국 재무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다.

노성균 회계사(중국 CI 컨설팅)
재무, 세무 업무를 20여년 동안 했으며, 50여 개 이상의 법인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CJ CGV 중국 본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중국 40여 개 도시 법인의 재무 인력, 회계, 세무, 자금을 관리했다. 현재는 법인 설립, 대리기장, 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창업해 누구나 편하게 중국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가 있다. 
•이메일 noh@chinainvest.kr 
•블로그 blog.naver.com/nohapp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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