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신랑왕(新浪网)] |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운 일부 승객이 단거리 티켓을 구매한 뒤 하차하지 않고 원래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는 ‘买短乘长’ 현상에 대해 중국 국가철도그룹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승객은 탑승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한회사는 '2024년 철도 여객 운송 규정’이 당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줄곧 중국 열차 이용의 골칫거리였던 ‘买短乘长’ 승객에 대한 규정이다. 2023년 버전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승객이 승차권 목적지를 지나 계속 승차를 원할 경우, 원래 승차권 목적지 도착 전에 승무원에 요청해야 하며, 운송 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초과 구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4년 버전 제35조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토대로 "운송 능력이 없는 경우 승객의 추가 요금 지불과 계속 승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즉,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승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원래 목적지에서 하차해야 한다.
국철그룹은 “열차의 심각한 과밀 상태를 방지하고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열차 운행의 안전 질서와 승객의 탑승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열차 내 상황에 따라 운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역무원과 객차 내 승무원 모두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하차를 명령할 수 있다.
그동안 악의적으로 단거리 티켓만 구매해 장거리를 탑승한 승객(买短乘长), 단거리 티켓 구매 후 승무원에게 추가 요금을 내고 연장하는 승객(买短补长) 등으로 인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창사에서 광저우까지 가는 G6109 열차의 경우 이런 승객들이 많아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과의 소동이 일어나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도 상습적으로 ‘买短乘长‘ 행위를 하는 승객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제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부 측은 “평소에는 기차 운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승객들에 대해 추가 티켓 발급이 가능하지만 연휴, 주말 등에는 최대한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이들에 대해 하차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그럼 반대로 ‘买长乘短‘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라는 반응이다. 위의 내용과 반대로 오히려 자리가 없을 것을 우려해 买长乘短은 일부러 자신의 목적지보다 긴 구간을 선택해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러 여러 좌석을 예약한 뒤 탑승 직전에 취소하는 사람도 관리하라”, “평소에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타는 것이다”, “표를 살 수만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나”라며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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