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중국공회망, 10월 23일] |
|
최근 일부 가게에서 포장과 라벨을 교체해 국내산 과일을 수입산 과일로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국내산 과일에 2~3위안(한화 약 500원)의 라벨을 붙인 후, 정가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 이러한 위조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이다.
당국은 과일의 수입 절차를 엄격히 조사하고, 위조 수입 과일의 유통 및 판매를 막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지난 9월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검사·검역 허가를 받은 신선 과일 종류 및 수출 국가·지역 목록*'을 참고하여 수입 과일의 진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获得我国检验检疫准入的新鲜水果种类及输出国家地区名录》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11호(2024.11.01)]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