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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성신문, 1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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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의료보험국은 <종합 진찰류 의료 서비스 가격 설정 지침(시범 시행)*>을 발표하며, 방문 서비스 요금과 의료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책정해 공공 의료기관의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를 장려하고자 함.
기존에는 방문 의료 서비스에서 의료진의 교통비나 인건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단순 상담만 진행할 경우 적절한 보수를 받기 어려웠음.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의료 정책에 맞춰 책정되는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요금에 방문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 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다소 늘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비스 확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综合诊查类医疗服务价格项目立项指南(试行)》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13호(2024.11.22)]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