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치안상황은 지난해 전국의 각급 인민법원이 판결한 형사사건과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인 수가 모두 증가하는 등 수치상 아직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샤오양(肖揚)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를 통해, 지난해 각급 인민법원에서 1심 판결을 마친 형사사건은 68만3천997건,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인은 84만4천717명이라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각각 6.17%와 10%가 증가한 이 수치와 관련해 전인대 대표인 난잉(南英)은 "형사사건 발생 건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사회 치안상황이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함을 반영한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샤오 원장은 작년에 각급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폭발물 범죄, 고의살인, 강도, 강간, 마피아식 범죄조직 등 민중의 생명.건강.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강력범죄가 23만8천738건,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32만1천395명이었다고 밝혔다.
샤오 원장은 이 가운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의 수가 모두 13만1천869명이었다고 말했으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수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국가기관 종사자의 횡령, 뇌물수수, 독직 등 직무관련 범죄는 2만4천277건, 이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처급(지방 현장급.중앙 처장급) 간부는 1천932명, 청.국급(성 청장급.중앙 국장급) 간부는 178명, 성.부급(지방 성장급.중앙 부장급) 간부는 6명이었다.
같은 날 공작보고를 한 자춘왕(賈春旺)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지난해 횡령, 뇌물수수, 독직 등 직무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국가기관 종사자는 4만1천447명이었으며 이중 현.처급 간부가 2천799명, 청.국급 간부가 196명, 성.부급 간부가 8명이었다고 말했다.
자 검찰장은 또 이들 국가기관 종사자 가운데 10만위안(약 1천22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과 100만위안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사람은 모두 8천490명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