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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람 대한으로.. 종북사람 북한으로..
2012-07-11, 10:40:12 베이징가는길
추천수 : 157조회수 : 1472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의 지난 104일간의 종적은 철저히 종북적 언행과 망국적 행각의 연속이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조화를 바치는 지극 정성을 보여줬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하는 '예의'를 갖췄다. 물론 100회 김일성 생일 잔치에 참여하는 호사도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 북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극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범민련은 대남통일전선 전위조직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공작 차원에서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 친북 성향의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된 종북 통일운동 전선체로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범민련의 활동을 지도와 감독,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범민련이 각종 집회에서‘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통일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당면 임무로 확인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 강령과 당면 임무는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남 선전선동 구호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각종 집회 때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구호를 어김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이적(利敵)행위 때문에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범민련이 북한의 지침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하는 대남 통일전선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범민련은 당연히 해산돼야만 한다.

물론 이적단체로 확정된 다른 단체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만약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북 문제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의 지난 104일간의 종적은 철저히 종북적 언행과 망국적 행각의 연속이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조화를 바치는 지극 정성을 보여줬고, 김일성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하는 '예의'를 갖췄다. 물론 100회 김일성 생일 잔치에 참여하는 호사도 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 북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극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범민련은 대남통일전선 전위조직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공작 차원에서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 친북 성향의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된 종북 통일운동 전선체로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범민련의 활동을 지도와 감독,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범민련이 각종 집회에서‘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통일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당면 임무로 확인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 강령과 당면 임무는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남 선전선동 구호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각종 집회 때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구호를 어김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이적(利敵)행위 때문에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범민련이 북한의 지침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하는 대남 통일전선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범민련은 당연히 해산돼야만 한다.

물론 이적단체로 확정된 다른 단체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만약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북 문제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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