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일간이나 고기를 못 잡은 늙은 어부가 거대한 물고기를 사투 끝에 잡았으나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 떼를 만나 항구에 닿았을 때 고기는 뼈만 남아 있었다」
6.25전쟁이 진행중인 지난 1952년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가 지은 중편 소설 ‘바다와 노인’에 나오는 내용이다. 59년이 지난 지금 동토의 땅 북한에서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눈’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의 현대판 ‘노인과 바다’가 재현되고 있다.
지난 13일 동해에 접한 일본 앞바다에서 탈북자 9명을 태운 어선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에 표류하다 일본에 정착했다.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에도 배를 타고 남중국해를 통해 탈출하는 이들이 많아 생겨난 ‘보트피플(Boat People)’이 지난 1987년 1월 김만철씨 일가족 11명이 50t급 청진호를 타고 일본 후쿠이항으로 탈북한 뒤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겠다’며 대만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사례이후 일기 시작한 후 일어난 사건으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상존하는 3대 세습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런 보트피플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번 탈북자들은 “돈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생활상을 들어보니 북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고 탈출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들의 말을 종합해 볼때 이같은 ‘보트 피플’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자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는 전기를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등 더욱 풍족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국내 시장에서 들었다. 북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여 북한 사회 내에서도 외부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밤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주민 생활 등에 대한 내용물을 검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서퍼(Surfer)’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이처럼 자체적으로 ‘조용한 디지털 혁명’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용한 디지털 혁명’이 북한 사회에 깊숙이 퍼지자 김정일-김정은 부자체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지난 8월초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에 대해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했다. 후계자 김정은도 지난 2월 “주민들을 달래던 때는 지났으니 일탈행위는 무조건 법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이 북한은 ‘황색바람’(자본주의 사조)을 체제 위협 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중동 민주화 시위 이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자와 군부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욕구를 손으로 막지 못하자 가래로 막으려 하지만 이미 물길을 터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군부에서도 일고 있으며 이번 ‘보트 피플’에도 군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군인들까지 배고픔 때문에 탈영하거나 민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먹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김정일-김정은 부자체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군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는 징후는 정권의 붕괴의 전초전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김정일 부자정권은 핵심계층의 충성심이 약해지자 군부 강화를 통해 억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부의 강화는 오히려 정권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왕조에게는 트라우마(외부충격에 의한 정신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 후계세습에 대혼란이 올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군부세력이나 해외 체류중인 김정남이 북한을 장악할수도 있다고 본다.
김씨왕조는 김일성 생일 100회인 내년에 '강성대국의 문패 다는 해'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대국의 의미는 핵보유국의 세계 인정인데 주민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단지 김씨왕조체제 유지 인정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핵개발을 해야 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김씨왕조와 측근만으로는 체제(국가)를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에서 고려, 이씨조선에서도 경험했으며 이집트, 리비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 가닥의 희망이라면 김정일-김정은이 지난 80년대 북극 곰인 소비에트연방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은 고르바쵸식 개혁을 단행하는 길뿐이다.
북한의 ‘보트 피플’에 대해서도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餓死상태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 바로 그 법이 ‘북한 인권법’이다.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 인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은 후에 대북 식량지원을 외치는 게 상식이다. 만일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북한 인권 참상의 방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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