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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

[2017-08-05, 06:35:48] 상하이저널
해외서 카드로 600달러 쓰면 국세청에 통보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고 금액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2018년부터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해당되기 때문에 잔액 합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고 받은 이자와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도 14%에서 10%로 줄인다. 2년 동안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교민들은 신고의무가 없다. 교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미신고 342건을 적발하고 총 6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개정된 세법은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도 포함)로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당 해외 결제 금액의 합계가 5000달러(560만원)가 넘어야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당 합계 5000달러는 물론 거래 한 건당 600달러 초과 시 무조건 통보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현금서비스 인출을 받아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여행객은 물론 해외 직구족들의 온라인 구매 내역도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한 건당 600달러 이상 결제되면 카드 회사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넘겨받은 거래 내역에 대해 관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상하이총영사관 민회준 국세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7년째 시행되고 있다. 매년 6월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은 내년 6월에 적용된다”라며 “또한 내년 9월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에 따라 한국 교민들의 중국 내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5억원을 초과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관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도 현행 체납액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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