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정년 연령을 기존 여성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 58세, 기존 남성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 연장한 데 이어 정년 시기를 3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정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일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조직부, 재정부 등이 발표한 ‘탄력적 퇴직 제도 시행 잠행 방법’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규정한 기본 연금 최저 납부 기한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 탄력적 조기 퇴직 및 퇴직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 퇴직 시기는 법정 정년 연령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여성 근로자는 기존 법정 정년 연령인 50세, 55세, 남성 근로자는 60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법정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소속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기는 법정 정년 연령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는 과거 일괄적으로 정해진 정년 시점을 탄력적인 구간으로 조정한 조치로 근로자가 개인 상황에 따라 퇴직 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테면, 법정 정년 연령이 62세인 남성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이후 소속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62~65세 사이로 정년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982년 1월생 여성 근로자는 기존 법정 정년 연령인 55세와 개정 후 58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장이(张熠) 상하이재경대학 공공경제 및 관리학부 교수는 “중국 연금은 기관 납부의 사회 통합 부분과 개인 납부의 개인 계좌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사회 통합 부분은 사회 평균 임금, 본인 납부 임금 기준, 납부 연한과 연결된다”면서 “퇴직을 한해 늦추면 사회 평균 임금은 더 높아지고 납부 연한은 길어져 연금 대우는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3개 부처는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 목적과 관련해 “개혁 시행 후 퇴직 연령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증가게 된다”면서 “이는 자발적이고 탄력적 원칙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인력자원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