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속인 기혼남, 정신피해 위로금 3만 위안 배상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사귀고 성행위를 갖다 벌금 3만 위안을 구형받았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7일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천(30세, 여성)씨는 세기가연(世纪佳缘) 사교사이트를 통해 이 씨를 만나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웨이신(微信)에서는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감정을 키워갔고, 이 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천 씨를 따라다녔다. 얼마 후 이 씨는 비즈니스를 핑계로 천 씨를 싱가포르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올 2월 초 천 씨는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이 씨의 집을 찾았다가 스리랑카 여행에서 돌아오는 이 씨와 그의 부인과 마주쳤다. 알고보니 이 씨는 2003년 1월 결혼을 했으며, 과거에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
상심한 천 씨는 이 씨가 자신을 속이고 본인의 정조권(贞操权)과 건강권(健康权)을 해쳤다며 푸둥신취(浦东新区)법원에 이 씨를 기소했다.
천 씨는 “이 씨는 줄곧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속여왔다”며, “이 선생의 서면사과와 정신적 피해 위로금 50만 위안 및 부인과 질병 치료비 1540.60위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위탁 대리인을 내세워 “천 씨의 모든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인정할 수 없다. 천 씨를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나 연인관계를 맺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관련사실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정조권 침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자유 및 명예 등에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목적으로 원고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원고의 정조권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며 이 씨에게 서면사과와 정신적 피해 위로금 3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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