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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 한국직원 노동계약 체결 바람직

[2008-03-05, 11:08:46] 상하이저널
한국인의 노동계약서 작성의무

Q저와 같은 중국취업비자가 있는 한국사람도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해도 사회보험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굳이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노동계약서는 나중에 노사간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 조정의 근거가 되는 근거서류이므로 중국에서 중시되고 있다.그런데 회사측 시각에서 볼 때 현지 채용된 한국직원이라면 나중에 (예를 들어) 사실노동관계에 있었다 경제보상금 달라는 식으로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사파견 정식직원이라면 그러한 리스크가 적으므로 반드시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취업관리규정>을 보면, 외국인에게는 중국인과는 다른 노동계약의 룰이 적용되고 있다. 즉, 노동계약은 체결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이 아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나온바 없다. 그래서 일부 외자기업은 외국인에게는 상업보험(의료 상업보험 등)을 통해 의료분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상해 등 선진 도시는 외국인에 해당되는 사회보험관련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법규: 중국 내 외국인의 취업관리 규정 제 23조: 중국내 취업하는 외국인의 근로시간, 휴식, 휴가, 노동안전위생 및 사회보험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객공(客工)의 노동합동상 임금명시

Q당사는 월급제가 아닌 객공(즉 본인이 일한만큼 단가로 지급)인 경우, 노동합동서상 월급여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중국어로 ' 計件'근로제(즉, 건당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건당 계산제는 하루 1시간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생산 및 단가 기준이 설정된다. 따라서 생산량×단가×8시간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이다.
※노동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건당계산제 임금의 경우, 매월 최저 임금____위엔, 건당 단가____위엔, 또는 작업완성 금액의 ____% 성과급으로 한다.
※건당계산제도 최저임금의 해당이 된다. 또한 하루 8시간에 설정되어 있는 작업건수의 정량이 완료된 후, 주문량 증가로 계속 작업할 시는 생산되는 건수에 적용되는 단가를 150%(평일), 200%(토일요일). 300%(법정 휴가일)로 각각 상향하여, 적용해야 한다.▷코트라 노동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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