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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정자산을 가속 감가 상각 할 경우 소득세처리 문제는

[2009-06-22, 13:52:18] 상하이저널
중국 내 첨단업종 그리고 본사가 중국 세법상 최저감가상각 내용연한보다 짧은 감가상각 내용연한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도 본사와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세무조정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수 외상투자기업들이 가속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가속 감가상각할 경우 소득세처리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가세무총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약간문제의통지 ‘关于中外合资企业 所得税若干问题的通知’>(财税[1981]188号, <기업소득세세전공제방법 ‘企业所得税税前扣除办法’>(国税发[2000]84号, <국가세무총국고정자산가속상각심사항목후속관리작업의통지 ‘国家税务总局关于下放管理的固定资产加速折旧审批项目后续管理工作的通知’>(国税发[2003]113号)등 문서에 이어, 2009년 4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이 고정자산을 가속 감가 상각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고정자산가속감가상각소득세처리관련문제에대한통지 ‘关于企业 固定资产加速折旧所得税处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9]81号를 발표하였는 바, 본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기업소득세법> 제32조 및 <실시조례> 제9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주요 또는 핵심 고정자산을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가속 감가상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 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기술진보로 인하여 제품의 갱신”更新”과 교체가 비교적 빠른 경우
(2) 일년 내내 강한 진동과 심한 부식 상태에 처한 경우

2.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
기업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본 통지 제1조의 규정(상기 내용 참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기업이 해당 고정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고정자산을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이 없으나 해당 고정자산의 예측 사용연한이 <실시조례>에서 정한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최저연한보다 짧은 것을 충분히 증명할 증빙을 보유한 경우, 기업은 해당 고정자산의 예측 사용연한과 본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단축된 감가상각연한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실시조례>가 규정한 최저 감가상각 연한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업은 본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대체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3. 가속 감가상각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감가상각 연한 단축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구매하여 배치한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최저 감가상각 연한은 <실시조례> 제60조에서 정한 최저 감가상각연한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구매하여 배치하고 사용한 고정자산은 그 최저 감가상각연한이 <실시조례>에서 정한 최저 감가상각연한에서 기 사용한 연한을 감한 이후의 잔여연한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일단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실시조례> 제60조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의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아래와 같다.
(1) 주택, 건축물: 20년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기, 기계와 기타 생산설비: 10년
(3)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기구, 공구, 가구 등: 5년
(4) 비행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공구: 4년
(5) 전자설비: 3년.

◈예1: 새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구입가액이 1,000,000 RMB, 잔존가치는 100,000 RMB, 최저 감가상각 연한은 10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가속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함에 따른 최단 감가상각연한은 10년 x 60% = 6년이다.

가속 감가상각방법
기업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본 통지 제1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가속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속 감가상각방법이 일단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1) 이중체감잔액법은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기의 기초 고정자산 원래가치에서 누적 감가상각을 감한 후의 금액(즉, 고정자산 장부 순가치)에 이중체감잔액법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초의 고정자산 장부 순가치에서 예측되는 잔존가치를 감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 연한의 만기도래 이전의 2년 기간 동안 고정자산 장부 순가치에서 예측되는 잔존가치를 감한 후의 잔액을 평균 상각해야 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 감가상각율 = 2 / 예측 사용수명연수 *100%
⋅월 감가상각율 = 연 감가상각율 / 12
⋅월 감가상각액 = 월초 고정자산 장부 순가치 * 월 감가상각율

◈예2: 새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구입가액이 1,000,000 RMB, 예측사용연한은 5년, 예측잔존가치는 40,000 RMB일 경우, 이중체감잔액법을 채택함에 따라 연 감가상각율은 2÷5=0.4이고, 월 감가상각율은0.4÷12=1/30이며, 월 감가상각액은 1,000,000 RMB x 1/30 = 33,300 RMB, (1,000,000 - 33,300) x 1/30 = 32,200 RMB...이다.

(2) 연수합계법이란 고정자산의 원래가치에서 예측되는 잔존가치를 감한 후의 잔액에 고정자산의 사용가능수명을 분자로 하고 사용가능수명의 연수합계를 분모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 감가상각율 = 사용가능연수 / 사용가능연수의 총합 * 100%
⋅월 감가상각율 = 연 감가상각율 / 12
⋅월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 원래가치 – 예측되는 잔존가치) * 월 감가상각율

◈예3: 가정이 예2와 같을 경우,
⋅1차연도 감가상각율은 (5÷15)x100%
⋅2차연도 감가상각율은 (4÷15)x100%
⋅3차연도 감가상각율은 (3÷15)x100%
⋅4차연도 감가상각율은 (2÷15)x100%
⋅5차연도 감가상각율은 (1÷15)x100%

4. 가속 감사상각의 세무관리
등록 기한
해당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이하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제출 자료
(1) 고정자산의 성능, 예측 사용연한이 <실시조례>가 정한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최저 연한보다 짧은 이유, 증명자료 및 관련 상황 설명
(2) 대체되는 낡은 고정자산의 성능, 사용 및 처리 등 상황에 대한 설명
(3) 고정자산 가속 감가상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 및 감가상각액에 대한 설명
(4) 주관 세무기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기타 자료
(5) 기타 요구서류

5. 후속 관리
첫째,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평가 진행시 가속 감가상각 관련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가속 감가상각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감가상각 연한 단축을 채택한 고정자산의 경우, 전액 감가상각으로 계산 처리한 후 계속 사용하며 처분을 하지 않고(보고 후 폐기 등 상황을 포함) 12개월을 경과하면 갱신”更新” 교체, 개조 개수된 후에 형성된 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기업이 감가상각 연한 단축 또는 가속 감가상각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상응하는 세수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실시조례> 제98조 및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적시에 기업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납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6. 분지기구의 가속 감가상각
분지기구에서 가속 감가상각을 진행할 경우에는 총공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제 집행내역은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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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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