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关于韩国金融公司适用中韩税收协定利息条款免税待遇的通知 –한국금융회사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이자면세조항 적용 관련 [国税函[2010]273号]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아래 “협정”) 및 양해각서, 그리고 체약국 쌍방 주관 정부당국의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국정부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금융회사는 2010년 5월 1일부터 협정 제11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정부, 지방정부당국,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한다.”
2. 关于环境保护节能节水安全生产等专用设备投资抵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절수,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 투자시 기업소득세 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国税函[2010]256号]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절수,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 구매시 기업소득세 계산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서 구매설비의 증치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증치세 부분은 기업소득세 투자세액공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매입증치세 부분은 기업소득세 투자세액공제액에 포함한다. 한편, 보통화표(普通发票)를 취득한 경우 화표상 기재금액 전체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关于进一步做好个人所得税完税凭证开具工作的通知–개인소득세 완세증명 발행업무에 대한 통지 [国税发[2010]63号]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서비스의 진일보 최적화 및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소득세 완세증빙(完税凭证) 발행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1)관할 세무국에서 직접 개인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예를 들면,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 자진신고납세분), 납세자가 완세증명 발행신청시 관할 세무국은 통용완세증(通用完税证), 납부서(缴款书) 또는 완세증명(完税证明)을 발행해야 한다.
(2)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은 2010년부터 납세자에게 개인소득세 납부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완세증명>을 직접 납세자에게 발행 (2010년 8월 1일부터 국세발[2005]8호문에서 규정한 원 완세증명양식 사용정지).
②납세자가 세무국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검색, 납세상황서를 출력하여 완세증명 발급절차를 통보받는 방식.
③문자메시지(6개월 혹은 1년에 한번 발송)를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상황을 통보하고 완세증명 발급절차를 통보하는 방식.
4. 각 지역 상황에 따른 기타 방식(3)원천징수의무자가 전원전액(全员全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명세신고는 하였으나 완세증명 발행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역은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빠른 시간내에 납세자에게 완세증명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4)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급여 지불시 급여명세서에 동 인원의 개인소득세 납부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완세증명의 발행을 요구해야 한다.
4. 关于开展同期资料检查的通知
–이전가격 동기자료에 대한 샘플링조사 전국적으로 전개 [国税函[2010]323号]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실시를 관철하고, 이전가격 동기자료의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의 동기자료 준비의 합법성 및 존재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이전가격 동기자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각성 세무기관은 2008년과 2009년 동기자료 준비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그 중 10% 이상의 기업을 샘플 추출하여 동기자료 준비상황을 검사한다. 한편, 중점연락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대기업세무관리사가 별도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
각 지방세무당국은 검사정황을 <연도동기자료준비정황일람표>에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5. 关于转发《国家税务总局关于国际电信业务营业税问题的通知》的通知 -국제전신업무에 대한 영업세 문제 명확화 [沪地税货[2010]26号]
중국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외의 부동산에 속하는 전신망자원(경외회로, 해저케이블, 위성중계기 등 포함)을 임대하여 취득한 수입은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경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국제통신서비스(국제간 통화서비스, 휴대폰 국제간 로밍서비스, 휴대폰 국제간 인터넷서비스, 국제간 문자메시지통신서비스, 국제간 MMS통신서비스 포함)는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6. 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问题的补充通知 - 공익성 기부의 세전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 [财税[2010]45号]
공익성 기부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정책을 더욱 규범화하고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국’은 공동으로 규정을 발표하여 공익성 기부의 세전공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①기업 또는 개인이 공익성 기부의 세전공제자격을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가 조직하여 구성한 부문과 직속기구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가 조직하여 구성한 부문과 직속기구의 공익성 기부단체 세전공제자격은 별도 인정이 필요 없다.
②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세무/민정부문은 매년 연합하여 공익성 기부의 세전공제자격을 획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의 명단을 발표한다. 명단에는 해당 연도에 계속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자격을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와 신규로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업 또는 개인은 공익성 기부와 관련하여 성급 이상 재정부가 인쇄하여 제작하고 기부접수단위의 인감을 날인한 <공익성기부영수증(公益性捐赠票据)>을 제공하거나, 기부접수단위의 인감이 날인된 <비세수입일반납부서(非税收入一般缴款书)>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④공익성 사회단체를 통해 지출한 공익성 기부와 관련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재정/세무/민정부문이 매년 연합하여 발표한 명단과 대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만약, 기부를 수취한 공익성 사회단체가 재정/세무/민정부문이 매년 연합하여 발표한 공익성 사회단체 명단에 없거나, 또는 명단에는 있으나 해당 공익성 기부지출이 당해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전공제할 수 없다.
7. 关于关于企业股权投资损失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 -기업의 지분투자손실에 대한 기업소득세 처리방법 명확화 [国家税务总局公告2010年第6号]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기업이 다른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으나 매각 등으로 발생한 지분투자손실에 대한 기업소득세 손금산입방법을 명확화하였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권익성투자(지분투자)를 진행하여 발생한 손실은 확인된 손실 발생년도의 기업손실로 처리하여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일회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아니한 지분투자손실은 본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일회성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