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에 이어 내달 1일 출국신고서도 폐지
앞으로 한국인들이 국내공항을 통해 외국에 나갈 때 허겁지겁 출국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3일 "내국인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다음달부터 폐지키로 하고, 이 달 10일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국인에 대한 입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출국신고서가 폐지됐고 다음달 입국신고서도 폐지된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신고서 제출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내국인의 입국과 외국인 출국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결과 심사 대기시간이 2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했다.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에 추가된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내외국인 전체 출입국자는 모두 3263만8035명이었다. 이중 한국인은 모두 1037만2409명이 출국했고 1026만5720명이 입국했다. 외국인 출국자는 599만1349명, 입국자는 600만852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