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비동력차량 관리법 시행
3월 1일부터 ‘新비동력차량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차, 장애인 전동휠체어, 인력 삼륜차 및 기타 비동력차량은 교통관리부의 등기를 거쳐 번호판을 교부 받아야 하고, 자전거와 장애인 수동 휠체어는 자발적인 등록참여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지 차량의 경우에는 상하이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과해 상하이시 번호판을 취득해야만 상하이내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한다. 자전거와 전동차는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 1명만을 뒷좌석에 태울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이 탑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시트를 부착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새로운 관리법’은 비동력차량의 교통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 부과 강도를 높였다. 무면허 비동력차량의 경우, 기존 경고 혹은 5위안 이하이던 과태료를 50위안~200위안으로 높였다.
上海 지하철 취식 금지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지하철교통관리조례>가 시행된다. 새로운 <수칙>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되며 큰소리를 내서도 안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취식 금지 범위는 지하철 내로 제한됐으며 지하철역은 제외됐다.
또 <조례> 31조에 포함된 11개의 금지 행위 외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생명이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는 행위, 비상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 또는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행위 등도 금지 사항에 포함됐다.
경로증 등 승차 혜택이 주어지는 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증명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장애가 있는 군인, 퇴직간부, 맹인, 공상을 입은 경찰, 만 70세 이상 노인 등을 무료승차 범주에 포함시켰다.
上海 택시에서도 WiFi 가능
상하이에서는 앞으로 택시 탑승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시의 미터기 옆에 장착된 송신기를 통해 고객들은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하이 진장(锦江) 택시업체는 10여 대의 택시에 3G 단말기를 장착해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고객들은 휴대폰에서 비밀번호 입력없이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택시에 설치된 이 무선 인터넷은 ‘JJ Taxi WiFi’로 명칭되며, 휴대폰에서 인터넷 연결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웹 검색을 비롯해 동영상도 원활하게 작동됐다. 이 서비스는 테스트 시험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上海 외지인 자녀 교육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상하이시 거주증>을 소유한 외지인이 누적 기준치 120점과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녀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상하이 호적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 유치원 입학시 상하이 호적인구를 제외한 여분의 자리에 누적점수 120점에 달한 상하이거주증 소유의 외지인 자녀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거주증 소지연한을 기준으로 우선 입학순위가 결정된다. △의무교육단계(초등 6년~중등 3년) 거주증 소지, 혹은 3년 연속 등록된 시간제근로자가 임시거주증을 만3년 소지한 외지인의 경우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및 대학과정 거주증 소지 3년, 누적점수 120점에 도달한 외지인 자녀는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가 가능하다.
고속철내 흡연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고속철내에서 흡연을 하면 최고 2000위안(한화 3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국무원은 ‘철도안전관리조례’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철도안전 운행을 위해 고속철내 흡연시 500~2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했다.
열차내 흡연은 예전부터 지적 받아온 문제다. 특히 최근 고속철은 운행량이 늘면서 주요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흡연으로 운행 중 급제동에 걸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열차 운행 지연으로 고객과 철도부가 모두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고속철내 흡연금지 외에도 열차운행 저지, 방해, 철로 무단침입 차량, 열차문 무단 개방, 비상제동장치 불법조정 등을 비롯한 15종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2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760개 수입품목 관세 인하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760개 이상 수입품목 관세를 최혜국 관세율 이하로 낮춰, 평균 인하폭은 60%에 달한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 및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흥전략 산업 제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대표적 품목은 피스톤 항공엔진, 휴대전화, 태블릿 PC 부품 등 신흥산업 설비, 부품, 원자재다.
또한 천연목초 등 농업지원품, 음파 생명탐측기 등 구급장비 관세율도 대폭 인하했다. 석탄, 원유, 화학비료, 합금철 등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잠정세율의 방식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외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협정을 체결한 아세안 각국, 한국, 칠레 등 국가의 경우 합의된 관세율을 유지하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인하도 계획 중이다. 3D 프린트, 용접로보트, 크리스탈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 2014년 수입관세 품목수는 8238개에서 8277개로 늘어났다.
新소비자권익 보호법
3월 15일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환불과 고객정보 보호 등, 소비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 TV, 전화 등을 통해 구매한 모든 제품은 수령 후 7일내 하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환불할 수 있는 ‘환불권’을 부여한다. 환불에 따른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단, 신선식품, 다운로드가 가능한 디지털상품, 유효기간이 있는 간행물은 예외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누출 금지, 동의 없는 광고메일이나 메시지 발송을 제한한다. 아울러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등 내구재는 구입 후 6개월 이내 분규 발생시 하자가 없었음을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판매가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상표법 개정안
5월 1일부터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표심사 기간단축, 출원방식 최적화, 저명상표보호 관련규정 재정비, 악의적 선등록 금지 등이 포함된다.
·상표 심사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규정: 상표국 초보심사 기간을 9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기간을 12개월,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한 상표국 거절에 대한 복심 심사 기간을 9개월로 규정. 현행 ‘상표는 눈에 보이는 포장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소리’ 상표 또한 출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동일 상표를 가진 다른 제품군일 경우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다류 출원이 가능
·이의신청인 제한 및 이의절차 간소화: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선등록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상표권의 공동출원인 등 상표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이의신청에 대한 1심 과정을 삭제하고 이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직접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상표 등록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복심신청이 불가하며 상표권 무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성립되어 등록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본원 상표 출원인은 복심신청이 가능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만위안 이하’에서 ‘300만위안 이하’로 증가.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모조품 단속 진행시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모조품을 제조하는데 쓰인 도구’에서 ‘주요하게 모조품을 제조하는데 쓰인 도구’로 수정.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자 스스로 증거수집이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액 확정을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수입산 조제분유 관리강화
올해 5월 1일 전까지 중국으로 조제분유를 수출하는 해외업체는 ‘수출입유제품 검사검역관리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및 ‘질검총국이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 실시목록’ 공시’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분유 업체는 향후 중국 수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조제분유를 큰 포장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재포장 하는 것을 금지하며, 수입 조제분유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밀봉식 용기형태인 최소 소매포장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검사신고~보존기한까지 3개월 이상이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수입분유의 중문 성분표기는 반드시 수입전 포장용기에 직접 인쇄해야 하고, 국내에서 스티커부착을 해선 안된다. 제품포장에 중문표기가 없거나, 중문표기가 중국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제품으로 처리해 반환 및 소각처리한다.
35개 항목 국가표준 발표
국가품질총국과 국가표준위는 35개 항목의 국가표준을 승인했다. 35개 국가표준에는 차량용 에탄올 가솔린, 칫솔, 영유아 용품, 스포츠 경기장 개방조건, 가구, 모바일결제, 택시운영서비스, 도시철도교통관리, 화학품 분류 및 상표, 공업제품에너지소비, 선박에너지효율, 정부질량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차량용 에탄올가솔린 강제표준은 유황(硫) 함량을 66%로 낮추어,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칫솔 강제 국가표준은 ‘칫솔’, ‘아동용 칫솔’ 및 ‘필라멘트형 칫솔’의 3가지로 분류된다.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의 8가지 유해요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2015년 6월 1일 시행되는 일륜차, 아기요람의 강제 국가표준은 품질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안전보호벽을 장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장, 모바일결제 시스템표준, 가구 내구성 및 안전성에 관한 국가표준이 2015년 5월 1일부터, 도시철도교통관리 및 택시운영서비스 표준은 2014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휘발유 품질 ‘국가4’ 업그레이드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용 휘발유를 품질표준 제4단계인 ‘국가4’ 휘발유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차량용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0.21위안 가량이 인상될 전망이다.
중국의 휘발유 품질표준은 ‘국가 1~4’ 단계로 구분되었다가 지난 12월18일 ‘국가5’가 발표되면서 품질단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은 휘발유 품질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마다 다른 품질의 정유가 유통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은 ‘국가4’가 적용되나, 그 외 지역은 ‘국가3’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은 황 함유량을 10ppm까지 허용하는 ‘베이징5(京Ⅴ)’를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황 함유량을 최대 10ppm~30ppm까지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황 함유량은 선진국에 비해 5~15배까지 많은 황 함유량을 허용하는 셈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은 초미세먼지 PM2.5에 20%~30%가량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유품질 표준에 따르면, 휘발유 품질이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 황 함량은 150ppm에서 50ppm으로 크게 낮아진다.
2013년 12월말까지 전국 31개 성시(省市,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중 휘발유의 ‘국가4’ 표준을 적용한 지역의 비중은 68%에 달했다. 그러나 나머지 32%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3’ 표준의 휘발유 재고가 남아있어, ‘국가3’와 ‘국가4’를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베이징과 장쑤성 8개 도시(苏州, 南京, 南通, 无锡, 江阴, 泰州, 常州, 扬州)는 이미 제5단계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행 혹은 준비 중이다.
‘독자 2자녀’ 정책 시행
올해 1분기 내 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아이를 2명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자 2자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6차 상무회의에서 '독자 2자녀' 정책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전인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각지는 자체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보장형 주택 480만채 이상 완공
올해 주택건설부는 보장형 주택 600만 채 이상을 신규착공하고, 480만 채 이상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빈민촌 재건축 규모가 370만 채 이상이다.
'역모기지론' 양로보험 도입
올해 1분기에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일정한 양로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모기지론 방식이다. 이처럼 주택을 활용한 양로보장 방식은 수년 전부터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등에 있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험 운영을 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점점 축소됐다. 중국 정부는 하지만 이런 역모기지론 방식이 이미 외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도를 보완해 고령자들이 예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영업 영업허가증 검사 제도 개선
1월 1일부터 현행 자영업자(个体户)의 연간정기검사제도가 옌자오(验照) 방식에서 연도보고제도(年报制度)로 변경된다. 기존 검사제도는 업종별로 필요에 따라 공상, 소방, 위생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자영업자의 시간과 간접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11월말 기준 중국전역에는 총 4400만4100곳의 자영업체가 있으며, 자본금 총액은 2조3900억위안이며 시장 참여 주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 및 실명공개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문은 발효 7일 이내 인터넷 상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릴 때 승인을 받았으나, ‘인터넷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당사자의 실명 공개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교체 혹은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실시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된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점을 일정 기한 뒤로 연기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급여의 4%를 납부하던 연금 소득세를 펀드의 투자운용수익으로 내거나 연금수령 때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모두 공동으로 납부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기업에만 세금을 면제했을 뿐 개인에게는 즉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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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전거 뒤자리에 무건 와이프 안싣게되서 넘 좋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