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중국은 새로운 해를 맞아 제도와 법, 정책에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알아두면 좋을 ‘2014년 바뀌는 것들’을 살펴보자.
상하이시는 지난해 무단횡단을 비롯 문명인으로서 갖춰야 할 항목들을 홍보하며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지하철 내 취식 금지’와 고속철 내 흡연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하이시지하철교통관리조례> 중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금지는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돼왔다. 새로운 조례는 금지 범위를 지하철 내로 제한해 역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안에서 큰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적발시 별도의 벌금 부과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속철 내 금연은 꾸준히 강조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흡연시 최고 2000위안(한화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철도안전관리조례>는 이 외에 15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2000위안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상하이시는 지난 6월부터 무단횡단 적발 시 1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전동차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민들은 뒷좌석에 12세 이상을 태우면 안된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동력차량 관리법>은 전동차, 자전거의 뒷자석에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 1명만 태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동력차량의 상하이 번호판 취득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무면허인 경우 50~2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012년부터 스마트시티(智慧城市) 조성 3개년 계획을 목표로 노력해 온 상하이시는 올해부터 택시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장(锦江)택시의 시범 운행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 올 연말까지 상하이 4G 이동통신망 신호가 중환선(中环线)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상하이시는 외지인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도가 크게 개선돼 자녀를 둔 재중동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하이시 거주증>을 소유한 외지인이 누적 기준치 120점과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녀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상하이 호적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영유아 수입 분유와 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 수입산 조제분유는 검사검역관리법 등 3가지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품질 안전을 위해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 제품은 통관이 금지된다. 4월부터는 수입분유 제품포장에 중문표기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해 반환 및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아동용 칫솔, 아기요람 등 영유아 용품을 비롯 35개 항목에 국가표준을 발표해 각 항목별로 시행일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은 1월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부품, 피스톤 항공엔진 등 신흥산업 설비, 부품, 원자재 등 760개 이상 수입품목 관세를 인하했다. 또 초미세먼지 PM2.5에 20%~30%가량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우려해 모든 차량의 휘발유 품질표준을 ‘국가4’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환불과 고객정보 보호 등, 소비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둔 <新소비자권익보호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상표심사 기간단축, 출원방식 최적화, 악의적 선등록 금지 등이 포함된 <상표법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자영업 영업허가증 검사 제도 개선 ▲개인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실시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 및 실명공개 ▲'역모기지론' 양로보험 도입 ▲보장형 주택 480만채 이상 완공 ▲‘독자 2자녀’ 정책 등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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