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며, 오염배출 기준 ‘궈쓰(国四)’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민생법규가 5월1일 부터 적용된다.
아이시대보(i时代报)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규 민생 법규를 소개했다.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분리감량 촉진방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쓰레기를 재활용, 유독쓰레기, 젖은 쓰레기, 건조 쓰레기의 4종류로 구분한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쓰레기 분리 감량구역을 40만 호(户)로 늘리는 동시에 2000개의 전자폐기물 회수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업은 100~1000위안 이하, 개인은 50~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방안은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 규범 위반의 행위에 대해 권고와 교육을 위주로 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생활쓰레기 분류기준과 생화쓰레기 분류 수거 용기 설치 요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베이징, 난징 등의 경험을 기초로 쓰레기 분류 책임자 제도를 설립하려는 의도다.
또한 ‘상하이시 인민정부 ‘5단계 국가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에 관한 통지’에 따라, 5월부터 ‘궈쓰’기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밖에도 역대 가장 엄격한 양분유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즉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해외 제조업체의 조제분유는 수입이 금지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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