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부주류 반입 금지, 룸 사용 최저 소비액, 소독위생식기 추가비 등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온 요식업계(餐饮行业)의 불공정 행위들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新)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금지령을 내렸다.
20년 만에 대폭 개정된 신소비자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강제적으로 소비를 요구당하는 일은 발생하고 있다고 중국소비자보(中国消费者报)가 지적했다. 최근 상하이 10개의 고급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부 반입된 주류의 병마개를 따주는 대가로 코르키지(开瓶费)를 받는 식당 6곳, 10%의 서비스료를 받는 식당 3곳, ‘최저소비’ 규정을 둔 식당 2곳,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한 식당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유명 음식점인 쑤저후이(苏浙汇) 쉬후이점(徐汇店)은 10인실 룸에 최저소비액을 2000위안으로 제한했으며 외부 주류 반입의 경우 바이주(白酒)는 1병당 200위안, 와인은 100위안의 코르키지를 받았다. 차오장난(俏江南) 정따광장점(正大广场店)은 식품안전을 이유로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했고, 최저소비 제한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서비스료로 10%를 부과했다.
신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강제성 소비는 없애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등 업체들의 꼼수 영업이 늘고 있다. ‘컵세척비(洗杯费)’로 코르키지를 대신하는 요식업체가 있는가 하면, 차오장난 경우처럼 최저소비 제한을 없애고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베이징, 광저우, 시안 등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룸대여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체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개정된 신소비자보호법은 법원 외 소비자협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소비자법은 소비자협회의 소송주체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집단적 소비행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단적 소비형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일 소비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최저소비를 제한하는 요식업체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성 소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시장을 잃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소비가 없으면 그 시장은 없어지기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신소비자법은 전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 및 인테리어 장식 등의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측이 책임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TV,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서비스) 사기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매가격의 3배로 크게 확대했고 손해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의 경우에는 500위안을 배상하도록 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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