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신장 위구르족의 차량 자살폭탄의 주동자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신장(新疆) 우루무치시(乌鲁木齐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0월28일 베이징 천안문(天安门)광장에서 발생한 차량폭파 테러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1심 공판에서 테러 주동자 3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4명은 5년~20년을 선고 받았다고 중국 CCTV(중앙방송)은 16일 보도했다.
법원은 “2011년부터 주동자들은 테러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해 테러조직을 구성했으며, 2012년 12월~2013년 9월에는 각 지를 돌며 총기와 폭탄물을 사들이고, 테러 동영상을 보며 베이징에서 폭파, 살인 등의 테러행위를 치밀하게 도모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7일 용의자들은 베이징에서 차량, 기름, 도검, 방독면 등의 도구를 사들인 뒤 수차례 천안문 광장에서 사전답사를 실시했다. 10월 28일 12시경 용의자 3명은 SUV 차량에 탑승한 채 천안문 광장 앞을 지나던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3명이 사망, 3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량에 탑승했던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 400 여명이 참석해 재판과정을 지켜 보았다.
최근 신장 위구르족 분리세력의 테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천안문 테러사건 이후, 올해 3월1일에는 쿤밍기차역에서 칼부림 테러로 29명이 숨졌고, 4월30일 우루무치 기차역에서는 자폭테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22일 우루무치 인민공원 인근 시장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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