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상당 부분 해소 기대…농민공 '토지경작권'도 보장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중국사회의 최대 모순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온 호구(戶口)제도와 관련해 농민호구와 비농민 호구의 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호구제도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수억 명의 농민공이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차별받아온 주요 이유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농민공들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30일 도시와 농촌 간에 통일된 호구등기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적제도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전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등에 하달했다.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는 '주민호구'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국무원은 또 이 '의견'을 통해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특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의 호구등기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중소도시의 호구신청 제한이 폐지되고 인구가 50만∼500만 명 사이 도시의 경우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호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특히 농민공 등 해당 거주지에서 호구가 없는 농민이 호구를 취득하기 전까지 일정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베이징의 경우 외지인이 거주증을 받으려면 만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특대 도시 경우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점수 쌓기' 등을 통한 현행 호구취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무원은 또 청바오(承包)경영권(농민에게 부여한 토지경작권)과 택지사용권, 용익물권(用益物權·토지, 건물을 사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집체수익분배권 등 이른바 '3권'에 대해서도 농민의 도시지역 호구 취득과 무관하게 당분간 계속 보장키로 했다.
국무원은 "(도시에서 호구를 얻은) 농민이 유상으로 '3권'을 포기할지는 그들의 의지에 달렸으며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범실시를 실시한다"며 "도시에서 호구를 받는 조건으로 3권을 포기토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농민공 중에는 도시생활의 기반을 갖추고도 고향에 있는 토지과 택지 등에 대한 '권리'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해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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