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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차량점검 면제' 적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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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개인차량의 6년 이내 자동차 점검면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점검 신(新)규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안전기술 점검에만 해당되며, 검사면제 차량의 운전자는 2년마다 해당 지역(区,县)교통경찰지대(交警支队)에서 차량검사필 스티커를 무료로 신청, 교부받아 규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8일 전했다.
'6년이내 점검면제'의 시행시기
6년 이내 자동차검사 면제 정책은 9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차량 점검기간을 경과했거나, 점검시기가 가까운 차량은 검사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마쳐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점검기간을 경과한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으며, 불법 도로운행 시에는 공안교통관리부가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6년이내 검검면제' 시기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 등록시기(차량운행증 상에 기재)에 따라 점검면제 혜택 기회도 다르다. 2012년 9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은 2번의 검사면제 혜택을 누리며, 2010년9월1일~2012년 8월31일 사이에 등록한 차량은 1번의 검사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0년 8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9월1일 이전 2번째 차량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검사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적용예외 차량
새로 구매한 개인 소형차가 점검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세가지다.
첫째, 6년간 차량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은 비(非)영업용 자동차(대형차량 포함), 비영업용 소형 및 미니버스가 해당된다. 그러나 승합차, 7인승 이상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6년이내 신차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차량 구매 이후 장기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6년이내 점검면제'시 차량개조 가능할까?
독자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경우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법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외 공안교통관리부서는 도로검사를 강화해 일단 불법개조 차량을 적발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차량점검 신규정은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행된다. 따라서 안전기술 면제차량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통위법 및 교통사고 관련 처리를 마치고, 교통의무보험(交强险)증서와 차량선박세납부 혹은 징수면제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지역(区,县) 교통경찰지부에서 차량검사필 스티커를 교부받아 규정대로 부착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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