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9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6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굳어진 건 1988년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988년 4548달러였고 작년 2만6205달러로 5.7배 급증했지만 면세한도는 26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한편, 제주도 내국인 면세한도의 600달러 상향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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