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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동차운전자가 번호판 미부착으로 벌금을 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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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신청 운전자들이 징안(静安) 교통경찰지부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 |
전동차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부과 1일 시작
1일부터 ‘임시번호판(临时号牌)’ 미부착 전동차에 대한 과태료(50~200위안) 부과가 시행에 들어갔다.
전동차 번호판 신청, 교부를 시작한 지 반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전동차들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30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5대에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신민왕(新民网)은 1일 전했다.
게다가 전동차 운전자들 대다수가 관련법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운전자는 “외지 번호판도 번호판인데 왜 불법이냐”며, “상하이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하이에는 현재 500만대의 전동차가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8월 말까지 282만대가 번호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징안(静安) 교통지국(交警支队) 입구에는 많은 전동차 운전자들이 번호표 교부를 위해 길게 늘어섰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하이시 공안교통경찰은 올 연말까지 각 구현(区县) 총 104개 교부지에서 전동차 번호판 발급을 연장할 예정이다.
상하이 각 지역 교통지부 비동력차량 관리창구의 주소, 임시번호판 발급처, 임시번호판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등, 관련 정보가 ‘상하이시교통안전정보망(
www.shjtaq.com)에 제공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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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개된 등록방법 보고 미리 등록했더니 마음이 편하네요. 어제 혹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면서 출퇴근 했었는데... 앗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