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17년 영어지필 폐지
2018년 서류 100%로 전면 변환
2017학년도부터는 영어 시험이 폐지된다. 따라서 인문계는 논술 40%+서류 60%, 자연계는 수학 40%+서류 60%로 서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뿐 아니라 논술시험과 수학시험을 모두 폐지, 서류 100%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 방식이 연이어 달라지는 만큼 입학 시기에 맞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양대
3년 공인어학 성적 없어도 지원 가능
12년 필답 100%에서 서류 100%로
3년 특례(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경우 기존에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만 지원 가능했으나 2017학년도부터 이와 같은 제한이 폐지된다. 대신 기준 어학 성적 이상인 경우 필답/면접 고사 성적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12년 특례(전과정 해외이수자)의 경우 필답고사를 없애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한양대는 지필고사를 고수한 대표적인 대학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조만간 3년 특례도 서류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전 과정 해외이수자
숙명여대
지원 자격 변경사항
보호자 및 배우자의 최저 외국 체류기간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개 학기(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국내 고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과정 중 외국소재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한 경우
-3월 31일 이전에 해당 학교를 자퇴(또는 제적)하고 외국소재 학교로 전학(이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4월 1일 이후(4월 1일 포함) 외국소재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한 경우에는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한국외대
지원자격 요건 변경
현행 2년, 3년, 9년 특례가 3년 특례로 통일된다. 자격구분과 관계없이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통합해 적용한다.
또한 지원자가 외국에서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보호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돼야 하며, 교포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근무, 자영업 등) 자녀의 경우 보호자 외 그의 배우자의 거주 기간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 및 실체류 기간 기준 변경
보호자의 해외근무 및 거주기간을 자격구분에 관계없이 연속 2년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으로 변경한다. 또한 보호자의 실체류기간을 자격구분에 관계없이 거주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으로 변경한다. 교포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기간 및 실체류기간도 적용하며 보호자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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