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특집]
강화된 중국法 교민사회 예방 매뉴얼은?
-준법규제 강화된 분야 점검 2
-교민 생활․안전 분야 규제와 처벌 사례
-영사 조력범위 vs 교민사회 요구
-교민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강화된 3가지 중국 법규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여러 분야의 규정과 법규에 손을 댔다. 그 중 식품안전, 환경보호, 정보통신 보안 등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품과 환경 분야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언론들도 ‘사상 가장 엄격한’, ‘고강도’, ‘역대급’ 법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해졌다. 또 중국정부는 올해 6월 정보통신보안 분야에 첫 법률을 발효했다. 인터넷상의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엄격해진 이 3가지 분야에 시행된 법규정에 대해 들여다 보자.
역대급 ‘환경보호법’
환경보호감찰에 기업들 초긴장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환경보호감찰로 관련기업이 초긴장 상태다. 상하이는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의 환경 감찰 대상 지역으로 한차례 훑고 지나갔다. 또다시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감찰이 시행됐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환경보호 감찰제도’란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꽌시(关系)' 로비로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물론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환경보호감찰로 베이징은 연말까지 172개 오염유발 업종과 5500개 산란오(散乱污 소규모 오염기업) 기업 퇴출, 이전 개선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5년부터다. 25년만에 대폭 손질된 이 법 역시 역대급 고강도 법규로 불린다. 중국정부는 신(新)환경보호법으로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위법일수에 따라 벌금을 누적시켰고,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 또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전례없이 엄격한 환경보호법 시행으로 중국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는 관련 비용 증가와 단속 처벌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환경보호 설비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처리설비, 정화장비 업체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환경 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010)6410-6162 #28, #19
•jinshengai@kotra.or.kr, alea@kotra.or.kr
고강도 ‘식품안전법’
위반업체 ‘종신금업령’까지
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잠재해 있던 중국이 팔을 걷었다. 심심찮게 불거졌던 짝퉁 먹거리의 오명을 씻기 위해 강력한 식품안전법을 내놓았다. 신(新)식품안전법은 2년 전인 2015년 10월 시행됐다. 인터넷상의 식품 구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농산품의 독성 농약 사용 금지, 식품영업허가제,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했다. 또한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사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강력해진 식품안전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물론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각 지방에서는 식품안전법에 준한 세분화된 ‘조례’를 발표했다. 상하이시 역시 올해 3월부터 역대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관리법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즉시 상하이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이 단속에 나섰다. 무허가 식당을 적발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수백여 곳 식당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세분화된 관련 규정들이 나오면서 교민 요식업체들은 영업, 소방, 위생 허가 등 규정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는 ▲시장진입기준 강화 ▲무허가 식당 금지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처벌범위 확대 ▲민원제보 개선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적 절차에 따른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식당을 운영해온 업체라면 긴장해야 한다. 임시 허가증을 받은 소형 식당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개인)인 것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하는 업체(개인) 또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해 징계처분 조치를 당하게 된다.
온라인 배달사이트를 통해 영업하는 교민 식당들도 유의해야 한다. 상하이시는 온라인 식품경영활동에 대해서도 규범화시켰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개인)는 사이트 잘 보이는 위치에 영업집조, 식품생산경영허가증, 종업원 건강증명, 식품안전등급관리 등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처벌 강화했다.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 유통기한,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영업허가증과 생산허가증, 임시등기를 취소하고, 취소된 업체와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는 ‘종신금업령(终身禁业令)이 내려진다.
<식품안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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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첫 법령 ‘네트워크안전법’
사이버 안전? 빅데이터 독점?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중국 첫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발효됐지만, 기업의 해석은 다르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해 웹호팅업체 아이요넷 신동욱 대표는 ①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중국 경외 저장 불가 ②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해외 반출 시, 안정성 평가 및 승인 필요 ③네트워크 보안 사건 예방 및 처리 과정 관련 의무 대폭 증가, 보안 등급 보호제도 실시에 따른 등급확정 신고증명을 받아야 한다 등 3가지로 요약한다.
또 신판수 대표는 “네트워크 상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모든 과정의 행위를 법에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 한다”라며 ‘빅데이터 독점 관리법’이라 표현한다. 그는 또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 내 운영 중 수집, 생성된 개인 정보 및 중요 업무 데이터가 중국 내 저장(중국에 서버를 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중국 내 접속 불가 사이트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 내에 데이터를 구축, 운영, 유지하고 있는 내외자 기업, 유료/무료 서비스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중국 경외 저장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내자기업 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자기업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네트워크안전법 대응 문의>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187-2150-1447
•abc@zioyou.cn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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