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
-회사자금 횡령의 형사책임
Q A는 B회사의 재무인원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자 마음대로 회사 자산에서 5만 위안을 꺼내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속하나요?
A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침점죄란 회사, 기업 또는 그 외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를 말합니다.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은 ‘회사, 기업 또는 그 외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회사, 기업 또는 그 외 단위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한 행위만 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횡령, 뇌물 형사사건의 처리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贪污贿赂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 의하면, 직무침점죄에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기준은 6만 위안이며, 그 액수가 거대한 기준은 100만 위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A는 회사의 재무인원으로 비록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인 5만 위안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였지만, 사법해석상의 양형 기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A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B 회사는 A에게 5만 위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A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6만 위안 이상이라면 위 해석에 따라 직무침점죄가 성립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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