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시장 경쟁 방해 및 <독점 금지법>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중국 현지 커피 브랜드 루이싱커피(瑞幸咖啡)는 스타벅스가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 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시장 경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독점 금지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가 공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신랑재경(新浪财经)이 전했다.
<독점 금지법> 제19조항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스타벅스의 중국 내 카폐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각각 57.5%, 58.6%로 <독점 금지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루이싱커피는 스타벅스가 기타 커피 브랜드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원재료, 기계설비 등 납품 업체를 상대로 다른 브랜드에는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기타 브랜드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며 "질서있는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루이싱커피는 중국 토종 브랜드로 4개월 만에 중국 13개 도시에서 525개의 매장을 신설하는 등 중국 커피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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