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한 조기교육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아 교육비를 선납한 소비자들이 수십만위안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해방망(解放网) 보도에 따르면, 송궈아이쉐(松果爱学) 징안점(静安) 조기교육기관이 20일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60여명은 선납한 교육비를 받기 위해 자칫 법정싸움까지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초 송궈아이쉐측은 5월말까지 선납한 수업료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징안점 임대료 20만여위안도 내지 못한데다 우시(无锡) 교육기관의 임대료도 밀린 상태여서 법인대표인 쉬 씨 명의의 재산들이 동결된 상태이다. 현재 창닝점(长宁店)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조기교육기관이 문을 닫고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조기교육시장이 방대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진입이나 퇴출 또한 쉬워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기교육시장은 규모나 수요를 보고 뛰어들기 쉬운 시장이지만 실상은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인건비 등도 만만치 않아 자칫하면 적자를 보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선납받은 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나 계획성 지출 등이 부족하다보니 돈을 '쓰다보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추가 수강생 모집에 조금만 차질을 빚으면 곧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6개월~1년치 수강비용을 받아가는 조기교육업계 수금방식때문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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