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의 과실로 회사가 5,000위안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1,000위안씩 5개월간 공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A 공제 부분이 매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 후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된다면 회사의 공제행위는 합법적이라 할 것 입니다.
설명: <임금지불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16조는 ‘노동자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경제손실을 가져온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경제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손실의 배상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매월 공제한 부분은 노동자 당월 임금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공제 후의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계약서에서 직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노동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에서 직접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부분이 매월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 후 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된다면 회사의 공제행위는 합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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