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유 자전거의 대명사로 불렸던 '오포(ofo)'가 자금 위기를 겪으며 9개 업체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하이시 충밍구(崇明区) 인민법원은 바이마(白马)상하이투자 유한공사가 오포 운영업체인 동샤다통(东峡大通)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광고 계약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샤다통은 바이마에게 광고비 510만3100위안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오포의 재정 문제를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신경보(新京报)는 전했다. 오포는 장기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쉰자오중궈촹커(寻找中国创客)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소 9개 업체가 계약 분쟁으로 오포를 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물류운송, 부동산임대료, 광고료, 대출상환 지연 등으로 법원에 오포를 고소했으며, 이 중 일부 업체는 중재를 이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법정 심리 중이다.
이외 오포는 다수의 노동계약 분쟁 사건에도 휘말려 있다. 오포의 운영업체인 동샤다통은 선전, 항저우, 탕산 등의 분점에 등록된 주소지 혹은 영업장이 연락이 닿지 않아 공상부 기업 경영 이상(异常) 리스트에 올랐다.
오포 측에 자전거를 공급해온 상하이펑황(上海凤凰)은 오포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6815만11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펑황은 베이징 제일 중급법원에 오포를 기소했다.
오포 측에 전기 자전거 제품 기술을 제공한 항저우윈자오커지(杭州云造科技)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 두 업체는 부동산 임대 분쟁으로 오포를 법원에 고소했다. 이중 한 곳은 법원에서 “오포 측은 10일 이내 반년동안 밀린 임대료 19만6480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오포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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