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남자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 퇴직연금을 인터넷 방송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26일 화시도시보(华西都市报)가 보도했다. 이 남아가 사용한 금액은 3일동안 총 4만 위안(약 670만원)에 달한다.
청두(成都)에서 11세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리씨(李)는 최근 자신의 계좌 잔액이 600위안(1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월 26일~28일 3일 동안 무려 4만 위안이 결제된 것이다.
이 모든 금액은 아이치이(爱奇艺)라는 인터넷 회사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고 확인 결과 그의 손자가 아이치이 앱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유료 아이템인 치더우(奇豆)를 구매한 것이다. 이 치더우는 한국 모 인터넷방송의 '별풍선’과 같은 의미로 자신이 시청하는 인터넷방송 BJ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이자 BJ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손자는 이 아이템 대부분을 여러 여성 BJ에게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씨는 “은행카드와 즈푸바오 계정 연동은 딸이 해준 것으로 배달앱을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며 평소에 손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즈푸바오 결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손자는 26~28일 3일동안 무려 54차례나 결제를 하면서 치더우를 구매했고 최대 1만 위안을 한번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씨는 퇴직 후 매달 3000위안 정도의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손자가 이번에 사용한 금액 4만 위안은 거의 1년치 퇴직연금에 맞먹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민법총칙>에 따라 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모든 민사행위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이번 사건은 아이치이측에 결제금액 전액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아이치이 측 역시 아이 보호자를 상대로 아이의 행동으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씨는 아이치이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아직 미성년자인 손자가 잘못 결제한 것이니 환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계속 남기고 있지만 아직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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