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감독관리부문이 은행업 보험업의 대외개방 촉진에 이어 최근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일 은행보험감독위(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12가지 신규 대외개방 조치를 공개했다.
(1)내외자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단일(单家) 내자은행과 단일 외자은행들이 중국계 상업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외자법인 은행을 설립 시 총 투자금 100억달러, 지점을 설립 시 2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없앤다.
(3)해외 금융기관이 신탁회사 투자 시 총 자산이 10억달러에 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취소한다.
(4)해외 금융기관이 재중국 외자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5)외국보험중개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중개업무를 진행할 경우 30년이상 경영경험과 총자산이 2억달러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취소한다.
(6)중외합자은행의 중국측 주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측의 유일한 주주 또는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취소한다.
(7)해외 금융기관과 민간자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은행업 보험업 기관 간의 주식, 업무, 기술 등에서의 합작을 격려한다.
(8)외국보험그룹이 보험관련 기관을 투자설립하도록 허용한다.
(9)중국내 외자보험그룹이 내자보험그룹의 자격여건을 참조로 보험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10)내외자 구분을 두지 않는 다는 원칙 하에 내자와 외자 금융기관이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한다.
(11)외자은행이 개업과 동시에 위안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외자은행이 '입출금 대행(代理收付款项)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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