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개위가 올 하반기 개인이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파산제도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17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중국발개위 외 13개 부서가 16일 공동 발표한 ‘시장주체퇴출제도 개선 가속화를 위한 개혁 방안’에서 기업 파산으로 인한 자연인 연대 책임 담보 책무 문제를 중점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제도 수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방안'은 담보 등의 이유로 기업 경영 관련 부채를 자연인이 떠맡게 된 경우 합법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점진적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전면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중국 파산법은 기업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반쪽 자리 파산법’으로 불렸다.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이들이 사회적 나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혁신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고무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파산제도가 악덕 채무자의 피난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개인파산제도가 일부 악덕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 파산이 책무를 도피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심사 과정 중 개인 채무자는 자산을 은닉해서는 안 되고 채권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며 파산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면책은 엄격한 조건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