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몇 년 전에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측에서는 토지로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합자회사 소유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A 합자합영계약서 상에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다고 약정하였고 또 공상행정관리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토지사용권을 합자 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3)>] 제10조에 따르면 출자자가 부동산,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여 회사에 교부하여 사용하였지만 권리소속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출자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권리등기변경수속을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중국측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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