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 투자하려 하는데 주택관리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없는지요?
A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물업관리회사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4)의 규정에 따르면 물업관리업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의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관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률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택관리조례(物业管理条例)> 및 <주택관리기업자질관리방법(物业管理企业资质管理办法)>의 규정에 따르면 물업서비스 자질은 1, 2, 3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물업서비스회사를 설립 후 물업서비스 자질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은 3급으로 하며 1년 잠정기간을 약정합니다. 3급 자질을 취득한 물업서비스 회사는 20만㎡ 이하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와 5만㎡ 이하의 비주택건설프로젝트의 주택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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