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무인양품(无印良品 •MUJI)' 상표권 분쟁이 결국 짝퉁의 승소로 막이 내렸다. 15일 북경상보(北京商报)가 보도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일본 MUJI가 중국 베이징멘톈방직품(棉田纺织品)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멘톈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MUJI는 중국 상표 분류 중 1~45유형의 대부분에서 '무인양품' 상표 등록을 마쳤으나 24유형 대부분 상품을 비롯해 일부 유형에서는 베이징멘톈회사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 두 회사 상표는 모두 '무인양품'으로 불리지만 베이징멘톈회사가 등록한 것은 간자체이고 MUJI가 등록한 상표는 번자체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MUJI는 중국시장에서 담요, 침대시트, 목욕타월, 타월, 이불커버, 베개커버, 카페트 등 제품에는 '무인양품(無印良品)'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한국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3CE STYLENANDA 역시 올해 중국시장 진출에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쳤다. 중국의 한 기업이 '3 CONCEPT EYES'라는 명칭으로 '3CE'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취급하는 상품 역시 한국3CE와 유사했던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은 "선 등록, 선 소유'라는 상표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것만큼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상표등록부터 서두르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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