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1월 1일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뀌는 주민증은 외부 충격에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레이저로 정보들을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한 주민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도록 지문변형 보안기술(SW)도 적용한다.
모바일 면허증 도입
한국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앱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며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2•3학년으로 확대한다. 약 88만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6594억원이다. 고교 2•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하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로 인하돼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인상
새해부터 최저시급이 2019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2.87%) 인상된다.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 '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폐지
내년부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하여 '자율포장대가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병장 월급 54만 100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모든 군부대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를 정해 병사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한다.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현재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33%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라
새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이었다. 아울러 그 동안 4월부터 적용하던 기초연금 물가상승분을 2020년부터 1월부터 반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10만개 증가
새해 노인일자리는 총 74만개로 2019년보다 10만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이 47만개에서 54만3000개로 7만3000개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 7000개 늘어난다. 공익활동형 활동기간은 11개월이 기본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재능나눔활동 분야는 참여자 선발 대상이 그 동안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활동기간이 2개월 늘어나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한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 증가한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20.4%이며,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새해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실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조치가 1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