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업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법을 시행키로 했다.
중국은 증권법 수정안을 지난 4년동안 4차례에 걸쳐 심의했으며 지난 28일 열린 제13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에서 IPO 심사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하는 내용의 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이 보도했다.
신 증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증권법 위반 시 증권 발행 전과 후로 나누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만일 증권을 발행하기 전이라면 200만 위안(3억 3100만원)~2000만위안(33억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수위는 종전(30만~60만위안)에 배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만일 증권을 이미 발행한 상태라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10%~100%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익의 1%~5%의 벌금을 적용해왔다.
또한 발행인뿐만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높였다. 종전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 3만위안이상~30만위안 미만의 벌금을 적용하고 이를 지시한 주주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했으나 신 증권법에서는 이를 지시한 주주 등에 대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으로 얻은 소득의 10%이상 100%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처벌은 대폭 강화되는 대신 기업들이 신규 주식 발행 시 복잡하고 길었던 심사과정은 간소화시켰다. 개정 증권법은 내년 3월1일부로 발효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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