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45조는 ‘장애인에게는 물질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장애인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사회부조,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 전반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 보도블록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건널목에 설치된 음성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휠체어용 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점자 버튼, 은행 및 우체국의 휠체어를 위한 받침대, 장애인 교육 시설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는, 어떤 장애인 복지가 존재하는 것일까?
산시 장애인 복지 재단에서 열린 장애인 기금 기부(中国残疾人福利基金会)
1988 장애인연합회 출범
1990 장애인복장법 제정
중국 정부가 장애인복지의 개혁을 위해 처음으로 나선 것은 개혁개방 이후인 1988년 전국 장애인 연합회(中國殘疾人聯合會)를 출범시킨 것이 시작이다. 1990년에는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인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재활, 교육, 취업, 사회보장, 문화 체육 등 여러 방면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에는 장애인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장애인보장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가의 책임, 부양인과 후견인의 의무,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 장애인 복지에서의 기본 틀과 기준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 종합 발전 5개년 계획인 ‘중국장애인사업12.5발전요강(2011-2016년)’ (中國殘疾人事業十二五發展綱要(2011年━2016年) )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양화된 한편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장애인 인권개념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등 중국의 장애인복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중국 장애인연합 선전부 주임 곽리군(郭利群)은 현재 중국의 장애인 수가 약 8500만 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장애 판별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기에 국제사회가 보편적 기준인 총인구의 10%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8500만 명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호자가 없으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돼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은 중국 장애인복지의 낙후성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
현재 시행중인 ‘중국 장애인 사업 十二五발전요강’을 살펴보면 중국당국이 현재 장애인 국가사업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관련 인력배양, 장애인 재활사업의 확대, 교육, 직업훈련 강화, 정신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위탁 서비스체계의 설립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아동 재활센터와 지역사회 특수교육반, 그리고 사회 복리 기업이다.
그러나 시각, 청각,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중국 전체에서 1697개교이며 일반고교 재학 장애인 수도 약 7300여 명에 불과하다.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다. 특수교육반의 경우 정신장애 아동은 연간 약 6400위안(107만원), 신체장애 아동의 경우 연간 약 16,500위안(한화 277만원), 자폐 아동은 연간 약 2만위안(335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취업에 기여한 기업과 장애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세금우대혜택을 준다는 사회 복리기업 또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정부지원이 단순히 세금 우대에 그치고 있어 특혜를 얻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이를 매수하는 것이다. 흔히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명의 도용문제다. 둘째, 낮은 장애인 취업률과 저임금이다. 장애인의 학력, 직업훈련 수준이 낮아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 후에도 저임금의 단순 반복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임금의 50-80%만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복리기업은 2000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러한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임금은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사회 복리 기업에게 있어 유일한 메리트인 세금감면액의 절반을 정부가 가져감으로써 기업의 경영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중국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복지 시설의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미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미비는 중국언론이 장애인을 다루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
2020년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 예정인 대표팀(sina스포츠 신문)
중국 언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국장애인협회(CDPF) 회장이자 장애인이기도 한 장하이디(张海迪)와 소수의 장애인 올림픽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격려’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격려는 장애인들이 "신체가 불편하지만, 정신은 강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장애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해낸 한 개인의 성공을 부각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묘사해 장애인이 ‘고난’에 처해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을 보다 연민 어리게 묘사해 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 편견의 예로 장애와 관련된 뉴스에서 "만약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게으름을 피울 핑계가 없다." 또는 "장애인은 건강 문제가 많으니,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와 같은 댓글들을 볼 수 있다.
중국 전국 장애인 공동체 추진 공공 복지 포스터(百度)
최근 중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하여 장애인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던 언어가 바뀌고 있다. 오래 전 중국에서 장애인을 호칭하는 용어는 ‘불구이며 쓸모없다’는 뜻의 칸페이(残废)였으며, 현재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기형’을 뜻하는 칸지(残疾)이다. 중국장애인협회는 그보다는 ‘불완전하고 방해받은’을 의미하는 칸장(残障)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질이 아닌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장애인 정책에 있어 당장 실수요자인 장애인들의 필요를 무엇보다 우선시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중국에서의 장애인 정책은 질적 확대가 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기자 이혜원(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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