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규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17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은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부모의 보호의무 불이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신규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 사실 발견 직후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진입 허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밖에 농촌 유수아동(留守儿童/ 부모가 돈 벌러 떠나고 집에 홀로 남겨진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위탁보호제도도 추가됐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된 것으로 2006년에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오늘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72조에서 132조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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