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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12-31, 04:30:49]

'민법전(民法典)' 시행 및 9개 법률규정 폐지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민법전(民法典)'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전'은 총 1260개 조례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의 의,식,주,행(衣食住行)에서 생,노,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품 거래 등 폭넓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민법전' 실시와 동시에 현재의 '혼인법(婚姻法 )', '상속법(继承法)', '민법통칙(民法通则)', '입양법(收养法)', '담보법(担保法)', '계약법(合同法)', '물권법(物权法)',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 '민법총칙(民法总则)'은 폐지된다.


 '민법전'은 아파트단지의 공공 장소에서 얻은 소득은 집주인(业主)들의 공동 소유, 대출이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관련 규정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고금리 금지, 개인정보 사용 관련 규정, 혼인 존속기간동안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 명의의 부채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볼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건물에서 쓰레기나 물품을 투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지을 수 없을 경우,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동산과 권리담보 일괄등록
12월 14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동산(动产)과 권리담보를 일괄 등록키로 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동산과 권리담보 등록은 현재 시장관리감독총국이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상품 담보등록을 담당하고 인민은행이 매출채권 등록 및 예금증서 저당 등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모든 업무를 인민은행이 책임지게 되고 온라인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쉬는 날 없이 풀가동하게 된다.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정책 연장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개위 등은 공동으로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정책 연장'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 새해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서부대개발 관련 기업의 소득세 감세정책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서부지역에 설립된 격려 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격려산업은 '서부지역 격려 산업 목록'에서 규정한 산업 아이템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로, 해당 매출이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한다.

  

전자 영수증과 종이 영수증, 동등한 법률효력



재정부는 '영수증 관리방법'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신규 규정에서 전자 영수증은 종이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상업보험 등에서 보험료를 청구 시 전자영수증을 합법적 증빙으로 사용토록 했다.

 

 

 

개인소득세 예납적 원천징수 관련 新관리방법 시행


지난 4일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예납적 원천징수 간편화 관련 공고(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简便优化部分纳税人个人所得税预扣预缴方法的公告)'를 발표해 납세자의 소득 누계가 6만 위안 미만인 경우는 개인소득세를 예납적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득 누계가 6만 위안을 넘어선 당월부터 개인소득세를 예납적 원천징수키로 하고 해당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 에너지자동차, 자동차 구입세 면제



신 에너지자동차에 대해 구입세를 면제키로 하는 관련 규정(关于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有关政策的公告)을 발표해 오는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신 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세가 면제된다. 구입세가 면제되는 신 에너지자동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자동차 등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목록'에 편입된 신 에너지자동차들도 여전히 면제 대상이다.    

 

 

화장품 관리감독 新규정 적용



 

중국은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에서는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제도를 도입,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시장진입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처음으로 치약을 일반 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으며, 모조품 생산과 불법첨가물 첨가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 

 

883품목 수입관세 인하 



 

1월 1일부터 883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잠정 적용키로 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항암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원료, 특수 질병에 걸린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 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자재 및 유청단백질, 락토페린 등 영유아 분유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176품목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혼, 30일 조정기간 적용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에 ‘이혼 냉정기(离婚冷静期)’라는 일종의 이혼 조정기간이 생긴다. 민법전 제 1077조에 따르면 혼인 신고 기관으로부터 ‘이혼 등기 신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혼인 신고 기관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30일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 쌍방은 직접 혼인 신고 기관에 신청 한 뒤 이혼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만약 신청 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자동 철회된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新미성년자보호법 6월부터 시행

신규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이 통과돼 내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부모의 보호의무 불이행, 학교 폭력,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문제 등이 포함됐다. 또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上海 5월부터 외지차량 내부순환도로 통행 제한


 

 

상하이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외지 번호판 차량의 상하이 주요 고가도로 통행 금지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늘린 데 이어, 올해 타 지역 차량의 내부순환도로 통행도 제한된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내년 노동절 연휴가 끝난 뒤 첫 번째 근무 일부터 매일 아침 7시~10시, 오후 4시~7시(주말, 공휴일 제외) 외지 번호판 차량의 내환내지면도로(경계도로 불포함) 통행이 금지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평일 출퇴근 시간 상하이 시 중심 지역의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上海 차세대 랜드마크 8곳 완공

 

 

 

상하이천문관

 

 

상하이에 대규모 테마 건물 8곳이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상하이천문관이 세기공원 인근에 들어서며, 디즈랜드 안에 주토피아 테마랜드가 연내 오픈된다. 이 밖에 축구장, 미술관, 도서관(동관), 코스트코 2호점, Sam’s Club 플래그숍 등이 푸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별 달라지는 정책규정] 


산시성: 비즈니스환경 개선
산시(陕西)성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관련 조례를 발표하고 오는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각 지역, 각 부문들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조치를 탐색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실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되, 불법 이득을 챙기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선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푸저우: 호적제도
푸저우시는 호적 편입에 대해 제한없이, 조건없이 수락하는 호적제도 개방을 선언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녀, 외손자,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을 따라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선전: 경제특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선전(深圳)은 경제특구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深圳经济特区优化营商环境条例)를 발표하고 새해부터 시행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현재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 개선점에 착안해 새로운 제도를 내왔다. '조례'는 월드뱅크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시스템을 참고로 시장진입, 기업개설, 생산경영, 파산, 퇴출 등 중요한 부분들을 규범화했다. 

 

광동: 신규 주민용 건물, 녹색건축 기준 적용
주민들의 거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 건축'이라는 높은 품질 기준을 적용한 첫 지방 법규(广东省绿色建筑条例)이다. '조례'에서는 농민이 자체 거주목적으로 짓는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민용 건축물은 녹색 건축 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대형 공공건축물, 국가기관 사무용 건물 등도 녹색 건축 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기준미달의 대형 공공건축물과 국가기관의 사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녹색 건축 기준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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